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중노위 2011부해545, 2011.11.0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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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행위를 한 점, 근로자의 행위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우려가 충분한 점, 범죄행위 수사 및 소송 과정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행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을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범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 가중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기간 중 범법행위를 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우려가 충분한 점, 이 사건 근로자 공적은 감경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