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어학시험을 시행하여 일정등급 취득시 매월 10~15만원의 어학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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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서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 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임금의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형태에 있어 고정성과 정기성'이 있는 경우 임금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어학수당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으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업이라는 사업특성상 직원의 어학능력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매 2년마다 어학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우수자에 한하여 어학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본 어학수당은 사용자가 어학시험 우수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여 근기법상의 임금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학시험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매월 지급된 어학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