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학생교육원이 실시하는 학생 수련 교육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2항의 ‘교육 연구 및 조사 사업’에 해당되어 수련 교육 요원(수련 지도사)및 지원 요원(간호사, 조리 종사원)이 연장 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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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는 공중 생활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봉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개별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심신 수련과 야외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 연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교육 연구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 개발법(70)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