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원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2시간씩 지각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무단으로 4시간 조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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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일주일의 지각 및 조퇴시간을 합하니 8시간이 되어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개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출근은 하였으므로 개념상 결근처리 할 수 없으며 개근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수 회를 결근으로 간주하거나 지각·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 이상이 되어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 주의 지각·조퇴를 합산해 8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징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