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0.3.11일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상병 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바, 별도의 일시 보상 없이 해고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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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지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은 요양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