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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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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월5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데, 외출이나 조퇴를 해서 연장근로를 월50시간보다 적게 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다. 포괄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를 채우든 못 채우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공제가 적법한 것인지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24
  • 조회수 : 3952

근로계약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형태를 법적으로는 ‘포괄임금약정’이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연봉제 계약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5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러한 형태가 전형적인 포괄임금약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월5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연장근로가 월50시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월5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약정된 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된 고정연장근로에 미달하는 시간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 또는 조퇴로 인하여 포괄임금약정(연봉제 계약)에서 명시한 월50시간의 연장근로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외출·조퇴시간으로 인해 줄어든 연장근로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소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