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할 텐데 나중에라도 제가 근무했다는 걸 증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수 : 599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ⅰ)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여야 하고
ⅱ)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ⅱ)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됩니다.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고용센터에 따라서 그 외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되면 근무기간(가입기간)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되게 되므로 원칙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일하게 반분하여 각각 급여의 0.55%씩을 납부하여야 (예를 들어 급여가 100만원인 경우 사업주, 근로자 각각 5500원씩)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귀하의 4대 보험 가입을 거절하여 차후에 과태료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귀하를 4대 보험에 들어주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원만히 상의하시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