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일로 정해진 국경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연차대체가 되는지 여부 우리 회사는 삼일절, 어린이날 등 국경일에 대해 연차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린이날(5월 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나요? 어린이날이 아니라도 토요일이라서 원래 쉬는데 연차로 대체되어 제 연차가 공제되면 손해 아닌가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07
- 조회수 : 5381
연차유급휴가란 원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회사의 지정 절차를 거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휴일 또는 휴무일은 유급 또는 무급처리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제한되며,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2조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은 '근로일'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록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인 올해 어린이날(5월 5일)은 연차대체가 되지 않으며, 이 날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