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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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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O시에 위치한 A회사는 제조·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는 B라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2012년 5월에 노동조합 위원장인 甲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乙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2366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민권이라 함은 국가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하며,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거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로 근로 시간 중에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유세 등을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활동 등 노동조합 자체의 용무를 위한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