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IT 업무를 영위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甲이 무단결근을 하여 A회사측에서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14일자로 근로자 甲을 해고예고(2012.7.15~8.14)를 하였으나, 해고예고기간 중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므로 A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2.8.25자 해고조치를 하였습니다. 해고당한 근로자 甲은 A회사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11
- 조회수 : 2762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동법 제26조 후단에서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해고예고기간 중에 A회사가 근로자 甲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자 甲 의 결근 이유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A회사는 근로자 甲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