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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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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 - 3569, 2012.07.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30
  • 조회수 : 2191

[질 의]

경찰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을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지시해도 되는지(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
※ 공무원 내근기준 월 초과근무 인정 가능시간 : 67시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