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이 근로자 해당 여부의 중점적 고려요소다(근로개선정책과 - 3834, 2012.07.2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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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의류제조업에서 작업한 물량만큼 임금을 지급받는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귀 질의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군무실태를 바탕으로 위 판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및 임금 중 실적급의 비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 판단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시간·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및 종사자들이 이에 불응한 경우 실제로 제재를 가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