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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 - 5256, 2012.07.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5
  • 조회수 : 2382

[질 의]

재해자 ○○○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회 시]

산재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6호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에 따라 기계설비의 해체의 경우 건설업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설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구입한 기계설비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