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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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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 - 4237, 2012.08.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7
  • 조회수 : 2311

[질 의]


사용자가 승객감소로 인한 경영상에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휴업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미지급에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감축운행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