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 - 5935, 2012.08.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9
- 조회수 : 2202
[질 의]
서울 강서구 소재 ○○○○(주) 소속 근로자가 대전 관저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 도안 ○○현장 숙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주)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조사하는 중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바,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회 시]
■ 건설현장과 분리된 현장 숙소의 보험관계 적용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을 행하는 장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