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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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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 - 4456, 2012.09.0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12
  • 조회수 : 2293

[질 의]

저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입니다. 관청으로부터 대민봉사업무를 위임 받아 제 차량으로 일정시간 일정장소에서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셔다 드리고 관청에서 정한 요율의 요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자입니다. 하오나 최근 유가폭등, 차량유지비 상승 및 승객감소 등으로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용자인 행정관청은 각종 명령으로 제재만 할 뿐 이렇다 할 생계 및 차량유지에 따른 손실, 물가에 따른 적절한 임금 수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구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처분키 위해 관련 법규를 꼼꼼히 들어다 본 순간 그 촘촘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해서 나름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는 관청의 필요에 의함과 동시에 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제 소유 차량을 지입하여 그 근로 대가로 먹고 사는 기능직 근로자란 생각이 들어 귀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를 드립니다.


[회 시]

1.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근로자인지와 관련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늘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3. 개인택시 운수종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