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다.(2011.07.06, 보험적용부-286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7.29
- 조회수 : 3783
[질 의]
1. 질의 배경
샤워기 등 제조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함.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금속
• 소재지 : 인천 서구
•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 종류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
- 업태 : 제조, 도매업, 음식
- 종목 : 금속가공, 무역(수출), 무역(수입), 구내식당
나. 사업장 실태
• 주요 생산품 : 썸머샤워기, 사우나용 금구류, 기타제품 등
- 비상용 냉수샤워, 풋드밸브, 세발샤워를 시작으로, 사우나의 필수품인 자폐식 절수 밸브가 부착된 써머스타트식(자동온도 조절식) 샤워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사우나용 기자재인 냉수샤워를 비롯한 욕탕배수구, 욕탕안마노즐, 파도노즐, 대포노즐, 냉수폭포노즐, 매그너노즐 등 사우나 전용기자재를 종합적으로 생산 중
• 작업 공정
원자재 입고 → 절단 → 단조 → 기계가공 → 연마, 도금(외주) → 조립 → 기능검사 → 포장 → 출하
3. 질의 사항
[갑 설] 수도전과 수도꼭지의 용어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샤워기도 물의 개폐를 조작하는 수도꼭지라 할 수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수도꼭지, 노즐,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사업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2008년 사업 예시상 수도꼭지가 신설된 점, 신고인과 유사한 다른 사업장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다수 적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23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을 설] 동 사업장은 썸머샤워기, 사우나용 금구류 등 가정용 및 업소용 샤워기 및 부분품을 주로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샤워기는 단순한 수도꼭지라기보다는 프레스 및 선반, 밀링머신 등 금속 가공을 통해 생산되어 사우나·호텔 등 업소, 가정, 선박 등에서 광범위하게 설치·이용되는 금속제 위생장치품으로, 동 샤워전이 기계나 기계 장치, 기계 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년 이후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 내용 예시에 신설된 ‘수도꼭지’ 역시 동 사업장과 같이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에 해당하는 샤워전 일체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내용 예시(금속제수도전의 위생장치품)가 사업 종류 판단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동 사업장의 생산품이 동 항목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기적용 중인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타당하다.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회 시]
본 질의는 금속제 샤워기와 사우나용 금구류 제조업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와 관련한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는 ①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 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② 적용 사업 단위의 최종 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 종류는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산재보험예시표」에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이라 해설하면서 ‘금속제욕조 및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이 예시되어 있고,【기계기구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금속위생용품제조업(25994)’에 금속제 세면기, 목욕통, 개수통, 위생용품 및 부분품 제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작업 공정이 원자재 입고 → 절단 → 단조 → 가공 → 연마, 도금(외주) →조립으로서 절단, 단조, 연마 등을 주공정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인 금속제 샤워전과 샤워전에 장착되는 금구류 등은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등에 사용되어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계 장치로는 보기 어렵고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의 일종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귀지사 ‘을설’과 같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1)】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2867,201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