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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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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근로개선정책과 - 4507, 2012.09.0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28
  • 조회수 : 2263

[질 의]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


[회 시]

1.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의사결정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이사대우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