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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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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및 수령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인 母는 유족보상청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보상부 - 2036, 2012.03.1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23
  • 조회수 : 2623

[질의]

유족급여 일시금 선순위 수급자격자들(망인의 처와 자녀)을 상대로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인정사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인 망인의 모가 유족급여 청구권과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가. 관련법령
1) 산재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2)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나. 회시내용
1) 유족급여 지급에 있어 망인의 모는 산재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처가 있는 이상 적법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2)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인 처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모의 유족급여 청구 및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 제22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부재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 및 수령행위는 부재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인 모는 유족보상청구를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
3) 다만, 이 경우 재산관리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을 부재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보상부 - 2036, 20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