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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중 사망, 사망당시 진폐증 합병증 치료 중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사실 등 승인상병의 치료종결 인정이 어렵다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7257, 2011.11.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8
  • 조회수 : 3727

【질 의】
1. 사건 개요
원고의 망 정○○은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탄광(폐광)에서 재직하다가 퇴직 후 2006. 2. 27.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대상(활동성폐결핵)으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0. 2. 17, 16:30 직접사인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이 사망이전 진폐병형Ⅰ형을 판정받아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요양 중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에 대해 2011. 1. 17.자로 부지급 처분하자 전심절차 없이 본 소를 제기함.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원고 망인의 진폐증 장해상태는 사망당시 진폐병형Ⅰ형으로 고정된 상태이며, 다만 진폐증으로 이환된 활동성폐결핵 때문에 사망시까지 요양을 받았던 것이므로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주장으로 비록 사망당시 요양중이였으나, 진폐병형Ⅰ형을 판정받았으므로 진폐장해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진폐장해급여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라 하겠습니다.

3. 질의사항
동일유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바, 대법원의 입장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법 시행규칙 별표5의4.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선고 97다28780 판결)”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어, 비록 요양 중 사망을 하였더라도 사망이전 진폐병형을 받은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지침이나 지시 규정의 변동 여부 등) (인용사건 : 대법원 1999. 6. 22. 98두 5149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회 시】
2006. 2. 27. 진폐증이 진단(병형 1/0, 심폐기능 정상, 활동성 폐결핵)되어 요양대상으로 결정된 후 요양 중 2010. 2. 17. 사망하자 전심절차(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기하였으나 각 기각)를 거친 후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과 관련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진폐 제13급)의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재해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이 가능하나 질의 건의 경우 진폐증의 산재요양 기간 중에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중이어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상병의 치료종결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보상부-7257, 201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