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된다(근로개선정책과-5140, 2012.10.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25
- 조회수 : 4092
【질 의】
저는 낙도에서 태양광 기전을 생산하는 직원입니다.
당초 사업주(회사)와 계약은 24시간 체계로 다음날 휴무하는 체계입니다(2인1조).
그런데 근로기준법 50조와 51조는 시간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날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해도 사업주하고 합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파트 경비처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지만 쉬지 않고 몰아서 3일간 일하고 3일간 휴무하여도 무방한지입니다.
【회 시】
1. 근로시간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특례업종 또는 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하거나 3일 연속해 일 24시간을 근로하고 휴무하는 형태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