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근로복지과-2447, 2011.10.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11
  • 조회수 : 7261

【질 의】
전 직원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매년 2월, 8월에 신청자에 한하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기회를 부여하며 이는 매년 12월과 6월에 소급 임금인상이 있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 노•사간 임금교섭지체로 임금인상이 퇴직 연금 전환시기인 2월 또는 8월 이후에 결정될 경우, 소급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과 소급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 당사자간 임금을 인상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 소급하도록 정하여 그 임금인상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의 자유로운 신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 졌다면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시용자가 퇴직 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소급된 임금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