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자는 수당 감소에 상응하여 강의시간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동료들에게 “반 배정 변경 이후 이유가 있어서 좋다” 라고 언급하였다면서 이러한 사정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소된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반 배정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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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1-3-29. 중앙2021부해12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2020. 8. 25. 자로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8C반을 다른 강사에게 배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시행 하였으므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다. 설령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이 인사 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사를 교체할 필요성이 없었던 반면 30%의 임금삭감이라는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가 8C반을 구성하면서 이루고자 하였던 학업성취도 제고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8C반 담당자를 이 사건 근로자에서 다른 강사로 교체 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 반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성과급이 감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의시간과 담당한 생 수의 감소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므로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강사직 취업규칙에는 인사명령(제10조)과 징계(제66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 배정 변경은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업 규칙 제10조 다호의 ‘직무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2020. 8. 25. 자 반 배정 변경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학원의 분원장에게 2주간의 병가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학원의 분원장은 2주간의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학원 운영상 곤란 하다며 다른 강사와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8C반 수업을 빼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강의단가가 높은 중등부 수업을 뺄 경우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초등부 놀이식 수업을 빼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받아 들이지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업방식과 반 운영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20. 8. 25.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8C반을 다른 강사에게 배정하였다.
8C반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원으로 전근한 시점인 2019. 9. 구성된 중학교 2학년 반이고, 당초 실력에 따라 상위그룹 3개의 반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개의 반으로 줄이면서 상위그룹 반이 통합되어 구성됨에 따라 실력 편차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로 인해 상위권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가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원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8C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도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8C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했던 8C반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 했다는 것을 반 배정 변경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말고사나 정기시험, 모의 내신시험 등 시험에 따라서는 성적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시험 결과도 있다는 점에서 반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반 성적이 하락했다고 보더라고 반 성적 하락의 원인이 담당 강사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성적 하락과 담당 강사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입증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담당 강사로 인해 반의 성적이 하락했다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성적 하락 시 반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이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나 그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강사들에게까지 공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위 각 사유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0. 8. 25. 자 8C반 배정 변경을 하였으나 이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에서 2020. 8. 25. 8C반 배정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성과급(수당)이 월 금846,300원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임금(기본급, 성과급 등 합산)이 대략 금300만 원에서 금400만 원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8C반 배정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수당 감소에 상응하여 강의시간의 감소가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동료들에게 “반 배정 변경 이후 이유가 있어서 좋다” 라고 언급하였다면서 이러한 사정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소된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반 배정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