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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배분받은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현격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03
  • 조회수 : 1662

☞ 중앙노동위원회 2019-10-17. 2019공정25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노동조합
 ㅇ 이 사건 노동조합
  - 피신청인들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서 조합원 수 비율이 아닌 임의적 비율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 배분하였다.
 ㅇ 신청 외 노동조합(초심신청 노동조합2)
  - 피신청인들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서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1직급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노동조합)에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기본활동 보장을 위해 5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필요하다.
 ㅇ 교섭대표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서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다하였다.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보다 추가 배분받은 시간은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약 12%에 불과하며, 교대노조로서 업무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 단체협약에서 1직급 이상 자와 부서장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직급이 아닌 조합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2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다한것이다.

■ 사용자
 -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노동조합 간 협의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결정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로 산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보다 약 12%의 시간이 추가 배분되었으나,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 신청 외 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자격이 불분명하고 조합비 공제를 실시하지 않아 시간배분에 필요한 조합원 수를 피신청인들은 알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

【판정요지】

 -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노동조합별로 먼저 배분한 다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일정시간을 추가로 배분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미흡하지만,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배분받은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현격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어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노동조합의 경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