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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31
  • 조회수 : 1057

☞ 중앙노동위원회 2019-12-11. 2019부해131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5. 18. 이 사건 근로자의 승무 전 음주측정 한 결과, 1차 0.04%, 2차 0.01%, 3차 0.03%가 나왔다.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측정 시에 물을 마시고 하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의 음주측정 방법을 따른 것이다.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측정한 1차 및 3차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징계사실은 적법한 방법으로 측정된 2차 결과인 0.01%에 국한되어야 한다. 설령 음주측정 결과를 0.03% 이상으로 인정하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며, 이 사건 징계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 시점인 2019. 5. 18.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바 징계사유 발생 시점에 없던 징계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음주측정 수치는 음주측정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부적정한 2차 측정을 제외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측정 결과는 0.03% 이상이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징계규정의 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 시점인 2019. 5. 18.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1. 징계규정에 대하여

  - 징계규정은 음주 상태의 승무를 막고자 2019. 3. 29. 노사 간 합의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9. 5. 18.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2. 음주측정 수치에 관하여

  - ① 근로자의 음주측정 수치는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것으로서 1차 0.04%, 2차 0.01%, 3차 0.03%의 음주측정 수치가 나오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음주측정 수치가 0.03%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② 1차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후 적발된 근로자에 대하여 2차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