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07
- 조회수 : 2219
☞ 중앙노동위원회 2019-11-26. 2019부해1207/부노229~23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1인 피케팅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폭력이나 파괴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본관 근무 임·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 사용자
- 이 사건 근로자들이 행한 1인 피케팅은 사용자와 정한 규율이나 제약에 따르지 않았고, 소음을 유발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피켓에 적시하여 회사의 신용과 이미지를 훼손시켰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이를 사유로 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 처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케팅 시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의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 경고 처분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