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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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19-12-20. 2019부해135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금융팀 직원 간의 갈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갈등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물으며 형평에 맞지 않는 전보를 하였다.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금융업무 전반에 대한 역량이 부족했고, 부적절한 행위들로 금융팀 내 직원들에게 불화 및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들로 팀의 인화가 깨지고 근무분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하기 이전에 3년의 회계경력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회계팀내 인력이 부족하여 부서 간 인력수급조정이 필요하였던바, 이 사건 전보발령의 또 다른 업무상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전보로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전보발령에 동의하는 등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근로자와 금융팀 직원들과의 계속된 갈등의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 근로자의 근무 장소, 급여, 직급 등에 변동이 없는 등 전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의 규정에 전보와 관련하여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