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징계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23
- 조회수 : 2419
☞ 중앙노동위원회 2021-6-29. 2021부해54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차량 내 설치된 차량운행 기록장치의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징계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사용자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신호위반’ 3건 및 ‘중앙선 침범 및 추월’ 3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요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은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제4항에서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며,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5항이 영상기록의 이용·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제2호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5항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 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에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은 명시적으로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해하게 되면 법률 규정 상호 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면에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의 이용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인데,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은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그와 같은
목적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범위가 막연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고용주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부여된 의무일 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특별한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③ 또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라 고용주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 따라 설ㄹ치된 영상기록 장치의 영상기록을 이용할 적법한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을 조사하여 이사건 근로자를 징계처분하게 된 것인 점, 위 CCTV 영상기록 조사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가 특별히 중요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반면에 위 CCTV 영상기록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명확하게 확정되기도 어려운 점, 그 외 적법하게 이 사건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양자가 협의하는 등의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영상기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