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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1.06
  • 조회수 : 1048

제목(근로자성) 채권추심인의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소극)
설명채권추심인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출처(소관)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