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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2.04
  • 조회수 : 1125

☞ 대법원 2021-9-9. 2021다219260 임금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1.21. 선고 2019나14521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 피상고인 : A
■ 피고 / 상고인 : 한국철도공사
주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의 인상분, 이하 ‘임금인상 소급분’이라 한다)을 지급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임금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임금 인상에 관한 B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기본급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시점만을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루어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인상된 임금 중 소급하여 적용되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 별개의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