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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2.11
  • 조회수 : 1245


근무시간대 선택권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

【판결 요지】

(1)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소정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출처 : 월간노동리뷰 2021.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