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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서면통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01
  • 조회수 : 1271

☞ 중앙노동위원회 2020-8-13. 2020부해81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는 어깨 통증으로 인해 무급휴직(병가)을 부여받고 치료 중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자꾸 퇴사를 종용함에 따라 화가 나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9. 12. 29. 고용보험 자격상실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거친 적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한편 고용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2019. 12. 29. 알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 사용자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기간을 부여하였고, 휴직 기간 종료 전 휴직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휴직 종료 후 3일의 기간을 부여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복직 기회를 주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찾아갈 때까지 연락하지 말고 회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 연장이나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진 퇴사로 처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일은 2019. 10. 30.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경과 여부
 - 근로자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통지서를 수령하고 퇴직 처리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보이고, 그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진퇴사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휴직 연장을 위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처리 사실을 알고 즉각적인 이의제기를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