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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징계사유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여 행한 감봉 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08
  • 조회수 : 2381

☞ 중앙노동위원회 2021-9-10. 2021부해8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8. 3. 9.,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은 2011. 12. 29.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2. 15. 부당하게 감봉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라 한다)는 1989. 1. 26. ○○○○○○법에 따라 ○○○○의 안정을 도모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1,000명을 사용하여 △△ 및 △△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감봉처분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특성’, 즉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 되어 있는 해외자산의 인수사업이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직접 도입한 ‘적극업무 면책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에 고의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와 이 사건 △△ 손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업무상 배임이 아니므로 직무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 ○○○○ ○○○ 발전자산 인수사업(이하 '○○○○ ○○○ 사업'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서도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 내지 왜곡하여 그 결과 부실사업 인수로 약 200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비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에 해당 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포함한 내부규정, 비위행위 내용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고 형평에도 맞는 것이어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규정의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

【결정요지】

3. 판정 주요 내용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부주의 내지 관리책임 해태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하 ‘취업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성실의무) 및 제11조 (금지사항)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75조(징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8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 일반징계사유는 3년, 업무상 횡령, 배임은 5년의 징계시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5년의 징계 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횡령, 배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 들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성’ 및 ‘사익 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 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 규정하는 일반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어야 하 므로 징계시효 3년을 도과하여 행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
1) 취업규칙은 제10조(성실의무)제1항에서 “직원은 △△의 제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금지사항)제1호에서 “△△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75조(징계)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인사관리규정 제88조(징계사유)는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적발일까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횡령,배임, 공금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이를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공사수행에 따른 징계 사유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서는 공사준공일을 기산일로 하되 전체공작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작물공사의 경우 에는 전체공작물이 준공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1은 기술 검토 담당자,이 사건 근로자2는 가치 평가 분석 검토 담당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문사가 제시한 보고서 수치를 정확한 분석 없이 수정하였고, 나아가 리스크심의 위원회나 이 사건 사용자 이사회에 해당 리스크를 축소 내지 수정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기초로 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거나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것으로 판단 된다.

4)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3)’항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 등에 자료를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징계 사유의 시효) 단서조항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한 시점인 2016. 7. 15.을 비위행위의 기산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시효 5년의 만료일(2021. 7. 14.)이 도과하지 않은 2021. 2. 15.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

5)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이사회 등에 주요 리스크를 왜곡 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고 기술자문사를 포함 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대규모 렌즈 균열 현상 때문에 ○○○○ ○○○ 사업이 실패한 것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적인 자료 보고 누락이나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 시효 5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관 되게 주장한다.

6)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하였을 것이나, 사익을 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하기가 어려워서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감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고의까지는 아니고 ‘중비위’와 ‘중과실’을 적용(해임~정직)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사익편취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기 위한 고의성과 사익편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이 사건 사용자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 ‘○○○○ ○○○ 지분투자 사업에서 이 사건 근로자1은 기술 검토 담당자, 이 사건 근로자2는 가치 평가 분석 검토 담당자로서 사업 관련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2016. 3. 11. 해외사업 리스크심의위원회에, 2016. 7. 15. 이 사건 사용자 이사회에 각 해당 사실을 누락하거나 왜곡하여 보고하는 등 사업인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부실한 사업을 인수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반징계사유의 징계시효 3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행위의 징계시효 5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8) 따라서 위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상 배임을 인정 하기 위한 ‘고의성’ 및 ‘사익편취’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사유의 징계 시효 3년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시효는 2019. 7. 14. 이미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