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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2.05
  • 조회수 : 1273

서울행법 2018구합81769 (2019.5.30.)


<요지>


참가인의 2017. 10. 14.자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2017. 10. 14. 원고의 연차휴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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