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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2.26
  • 조회수 : 1548


☞ 중앙노동위원회 2020-11-27. 2020부해134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유류비를 유용한 적은 없는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인 이 사건 학교와 합의를 통해 피해액도 모두 변상하였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므로 해고는 과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 사용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행위의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으로 상습적이었고, 검찰수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이는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교육지도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교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학교 은사인 부감 교사의 지시에 따른 결과에 해당하고, 피해 학교에 피해액 전부를 변상한 후 형사합의하였으며,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배임행위 금액이 모두 근로자의 사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이력이 없고,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경기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광역시 체육회 규약’ 제38조제1항제2호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목적 중의 하나로서 “체육회, 구·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및 징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경기지도자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규정을 배제할 만한 근거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경기지도자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학교체육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임을 결정한 점, ③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내지 제33조에는 징계의 종류, 출석요구, 심문과 진술권, 징계의 의결 및 통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