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3.05
  • 조회수 : 1418

☞ 중앙노동위원회 2021-10-26. 2021부해113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7.8. 29. A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포장· 입 출고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21. 4. 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A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11. 28. 설립 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2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4. 1.부터 4. 24.까지 매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무를 신청하였 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형식적 으로는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는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되는 상용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지원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1. 4. 1.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해고가 아니다.

【판정 요지】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9. 23.부터 2021.3. 31.까지 총 190일 중 109일을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4. 1.부터 2021. 4. 24. 까지 기간에도 2021. 4. 5.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일용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한 점, 2021. 4. 7. 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 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2. 2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형태로 근무 하다 2020. 6. 22. 개인사정으로 2020. 6. 8.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와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2020. 6. 9.부터 2020.9. 22.까지 총 106일간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 관계가 단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2. 23.부터 장기간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 하였다 하더라도 2020. 6. 8.자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다시 일용근로를 한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기간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4. 1.부터 2021. 4. 24. 까지 연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취지를 통보하였다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약 6개월 동안 일용근로자로 입사 지원한 일수는 총 123일(2020. 9.에는 5일, 2020. 10.에 는 3일 에 불 과 함 )이 나 그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로 채용한 날은 109일, 채용을 확정하지 않고 반려(미채용)한 날은 17일에 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지원을 한 모든 날에 전부 채용을 확정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 지원을 한 직후 ’개인사정‘ 으로 출근하지 않고 취소한 날도 11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기간 중 109일을 이 사건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 하고 산재보험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4. 1.부터 2021. 4. 24.까지 연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4. 5.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일용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하였고, 2021. 4. 7. 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4. 1.부터 2021. 4. 24.까지 연속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2021. 4. 1. 및 그 후의 근무 지원 신청을 필요 인력 마감 외의 사유로 거부하였다거나 D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오류로 근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였 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 사건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사용자는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지원 신청을 받아 입 출고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 형태인 계약직 사원 지원을 여러 차례 안내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그에 따라 계약직 사원 모집에 지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