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판례 리뷰)
【판결 요지】
회사는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ㆍ야간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