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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관행과 통상임금성 판단(노동판례리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3.19
  • 조회수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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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