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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구두 해고한 이후 강압에 의해 사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09
  • 조회수 : 2192

☞ 중앙노동위원회 2021-1-19. 2020부해154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넷 주식회사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와 ☆☆넷 주식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4. 24. 이 사건 근로자가 빌려 간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자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부당해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 사용자
1)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넷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 사건 회사와 ☆☆넷 주식회사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4. 27.부터 무단결근하였고, 2020. 5. 2. 면담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권고사직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없다.

【판정요지】

■ 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① 두 법인의 임원이 동일하고,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넷 주식회사가 법인 주소지를 나란히 두고서 두 법인 소속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두 법인의 업무 구분 없이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업무를 함께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회사 소속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는 두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넷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등), 워크넷 채용정보 중 회사의 근로자 수를 이 사건 회사와 ☆☆넷 주식회사의 직원을 합친 것으로 보이는 숫자로 기재한 점, ②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관계를 유지한 두 법인소속 직원들이 약 12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나. 비진의 사직서 제출 내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라고 하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도 “퇴사하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와 ☆☆넷 주식회사 직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욕을 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을 뿐만아니라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하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도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해고 하면서 ☆☆넷 주식회사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달 급여를 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 대표는 당시 해고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두 해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할 당시, 이 사건 회사 대표가“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하고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성과 고함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인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넷 주식회사 직원)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넷 주식회사 직원에게 사직서 양식을 달라고 하여 서명하였다고는 하나,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행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여진다. 결국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두 해고한 이후, 사후적 퇴직 절차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서를 제출 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사직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이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회사 대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