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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16
  • 조회수 : 1428

☞ 중앙노동위원회 2022-3-11. 2021부해163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부서 간 이동되었는바, 이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강등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으로 2부가 1부로 통합되고 근로자가 속한 대회지원TF팀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2개 부서의 부서장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부서장이었던 2명의 직원 중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부서원으로 발령되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부서원으로 발령받아 부서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