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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한 사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그 효력이 부인되지만, 노동위원회는 공
☞ 중앙노동위원회 2021-2-18. 2021교섭3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초심신청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에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해당 기한 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 재심신청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7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불명한 상황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이의신청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이므로 비록 동 규정에서 정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와 그에 따른 공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 흠결은 치유하면 된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제1호의 문리 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상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
■ 사용자
-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같음
【결정요지】
-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한 경우 이를 하자의 치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쟁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실제 존재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행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와 그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 선고 2014누41291 판결 참조).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규정 내용을 보면, 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고 등 각 단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립적 진행자로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적 사항(이하 ’①‘이라고도 한다)과 ② 교섭요구 및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참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이의·시정·결정 신청 등 각 단계에서 교섭 대표노동조합 지위라는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권리적 사항(이하 ’②‘라고도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은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중립적 진행자로서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자의 치유의 영역이며, ② 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라는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로서 각 단계에서의 권리 불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포기로 간주되며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 없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령에서 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적극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생략)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제1호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서 제14조의7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문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봄이 타당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대해 전속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정 기간을 비교적 단기로 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교섭질서를 조속히 확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설령 노동관계 당사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대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취지 및 쟁송 경제 등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단계에서도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 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