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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11
  • 조회수 : 1276

☞ 중앙노동위원회  2022-5-20.    2021부해80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초심 주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4의2호에서 규정한 ‘해당 사건’이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심판기관이 다른 법원 사건의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 주심위원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동 조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 부분이 단체교섭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력과 폭력이 수반된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한 점,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직원 등은 위압감 및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등에서 보면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4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2월 정직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다.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설령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단순히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심)

가. 근로자의 사업장 내 재물 손괴, 통행 방해, 사내질서 문란 행위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감사 수검 의무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기간 및 횟수가 장기간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를 무효화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함 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가운데,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