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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18
  • 조회수 : 2430

☞ 중앙노동위원회  2022-5-9.    2022부해31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에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수습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였다며 이전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시용)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당초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본채용 거부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현장 대리인인 관리소장과 동료 직원들의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점, ②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서에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설정되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③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던 점, ④ 취업규칙 등에서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초심)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 거부되었고,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본채용 거부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 2개월의 수습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가 동의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위조를 주장하므로 그 효력이 없어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는 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현장 대리인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해 ‘부적합’ 평가한 사실 및 동료 직원들 또한 ‘부적합’ 평가한 사실을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등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