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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이나,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당연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6.24
  • 조회수 : 1473

☞ 중앙노동위원회  2021-4-8.    중앙2021부해15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이 사건근로자가 지부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인격 모독적인 질책을 받고 분을 참지 못하고 한순간 실수를 범하였으나 평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20. 6. 10. 사건을 이유로 이 사건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2020. 9. 16. 면직은 중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면직을 한 것으로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근로자는 2020. 6. 10. 전 직원이 있는 장소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여 직장 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를 범하였다. 대기발령 기간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단결근을 하고,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 없이 본부에 투서를 하였으며, 지부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금품으로 회유하려는 행동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면직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면직은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에는 당연면직된다.”는 인사규정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제27조제1항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이후에 대기발령이 어떻게 해제되는지, 직위를 어떻게 다시 부여하는지 등에 대한 절차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크다.


이 사건대기발령의 사유가 곧바로 이 사건당연면직의 사유가 된 것은 아니며, 이 사건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새로이 생겨난 사유로 인해 당연면직에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상급 조직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탄원서에서 이 사건난동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탄원서가 지부장을 모함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그 자체가 고용관계에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이 사건난동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근로자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하였고, 이 사건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는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이 사건사용자는 이 사건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 바가 없는 등 대기 발령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나. 당연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하는 인사발령문에는 이 사건사용자가 이전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발령통지서상 면직 사유는 “인사규정 제27조제1항 근거”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은 직원에게 대기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며 이 사건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연 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사용자가 이 사건근로자에게 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