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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근로자 들을 휴일근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09
  • 조회수 : 1682

☞ 중앙노동위원회  2020-8-3.    중앙2020부노124/128 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이 사건사용자는 이 사건근로자들을 휴일근로에서 배제시키고 비조합원들로만 당직근무를 편성해 이 사건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를 초래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였고, 이 사건근로자들이 2020. 4.부터 휴일근로에 복귀하였어도 이 사건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이익은 있다. 이 사건사용자가 이 사건근로자들을 휴일근로에서 배제한 것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며, 이 사건사용자는 이 사건부당노동행위기간 동안 이 사건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


이 사건사용자는 일감이 급감하고, 2020년도부터 주52시간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사용자가 경영상황 변화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여 이 사건사용자가 조업 유지를 위해 야간당직이 가능한 비조합원으로 휴일근로를 편성한 것은 정당한 대체근로이며, 이 사건근로자들이 2020. 4.부터 휴일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판정요지】


■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노동조합이 2019. 7. 30.에 쟁의지침을 내리자 이 사건사용자는2019. 8. 1.부터 2019. 9. 9.까지 평일 연장근로 방식을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서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였다가 합의 후 기존 방식으로 다시 변경한 점과 이 사건노동조합이 2019. 9. 23.~12. 10.에 총파업 및 규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고 2019. 12. 3.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이 사건사용자는 2019. 12. 13.부터 전자결재를 통한 신청 및 승인 방식으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점을 볼 때, 이 사건사용자가 평일 연장 근로 운영방식을 노동조합 활동과 근접한 시기에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서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변경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이 사건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등 이 사건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휴일근로 편성 관련 부당노동행위 여부


휴일근로의 주간 및 야간당직을 1명이 모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송망조합원(이 사건근로자들 중 전송망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야간당직을 거부 하였고, 사용자가 야간당직이 가능한 비조합원으로 휴일근로를 편성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의 범위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판정결과에 대한 공고문 게시는 구제명령으로 가능하나,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연장 근로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사용자가 평일 연장 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도 부당노동행위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