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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20
  • 조회수 : 1107

☞ 중앙노동위원회  2022-7-12.    2022부해62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준수 및 성실 근로를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시간 준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액관리제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용자의 거듭된 근로시간 준수 및 성실근로 촉구의 업무명령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영업현황 등의 자료에서 근로자의 2021년 일 평균 주행시간 및 운송수입 금액은 6.21시간, 금90,463원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일 평균 주행시간 및 일 평균 매출금액인 10.19시간, 금182,449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근무시간의 준수는 사용자의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점, ③ 전체 운전직사원 중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다른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인 근로시간 미준수 및 성실근로 촉구의 업무명령 위반의 사유를 불성실 근로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초심]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