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
☞ 중앙노동위원회 2022-7-22. 2022부해68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 차량사고를 냈고 2건의 교통사고 모두 근로자의 과실이 100%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통약자를 이용고객으로 하는 근로자에게는 고도의 안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시행내규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고 견책은 징계종류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유사 징계사례를 보았을 때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명의의 징계의결서를 송부한 후 사후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징계처분 임용서를 발부하여 징계처분통지서 누락을 보완한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
근무평정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사고보고 내용이 인정되므로 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중징계 여부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라 볼 수 없어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차량 사고보고 내용이 인정되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반직 운전원과 비교해 형평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양정기준에 근거하여 징계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유효하게 성립한 징계의결서를 근로자들에게 통지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징계의 효력은 발생되고, 이사장 명의의 징계처분통지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