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02
  • 조회수 : 1598

☞ 중앙노동위원회  2021-6-10.    2021부해33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하여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0. 9. 30.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1. 5. 22. 설립되어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ontact Center 운영 및 구축(콜센터, 텔레 마케팅 운영 등), Direct Mail 마케팅(DM 마케팅 기획 및 컨설팅 홍보, 판촉물 대량인쇄 및 발 송) 등을 행 하는 법인 이 다. 한 편 이 사건 사용자는 A 주식회사로부터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요지】


■ 근로자

1)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실제 도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3. 1. 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을 반복 갱신 하여 왔으므로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8.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되었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2020. 9. 30. 이 사건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 사용자


1)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6. 3. 1.부터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을 체결 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다 2020. 9. 30. 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가) 업무의 내용 및 수행

(1)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은 이 사건 사용자가 만든 업무처리규정(모니터링 가이드) 등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업무처리규정(모니터링 가이드)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처리규정과 다르게 처리 하는 경우 등을 파악하면 이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거나 업무평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방법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게시물이 유해게시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삭제 등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업무 처리규정(모니터링 가이드)과 각종 지침, 공지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2)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특정 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에는 도급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시간 중에 등록된 게시물을 등록 후 30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실제 근무 시간이 자동적으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수행 전에 출근 보고· 근무표 확인·게시판의 공지 및 전달 사항 확인 등을 하였고, 업무수행 후에 인수인계 보고·퇴근보고·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준수 여부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파악되었다.

(3)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을(이 사건 근로자들을 가리킨다)이 원하는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모니터링 업무의 보안 필요상 이 사건 근로자들이 PC방 등의 공공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

(4)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도구들 중 하드웨어인 PC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였으나, 모니터링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핵심적 도구인 관리툴, 로그인 정보, 업무용 게시판 등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 조직과 영역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려면 이 사건 회사에서 부여한 개인ID와 스마트폰 Mac주소를 등록하여 접속하여야 하고,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니터링업무를 대행 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엄격한 제약하에 상호간 근무변경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모니터링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 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6)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계약서 에서 규정된 모니터링업무 이외에 코로나 동선이나 통계의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 감독

(1)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면 그 업무처리 상황이 이 사건 사용자 에게 공유되었고 업무처리 내역이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전산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었다.

(2)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모니터링업무 담당자들의 각 근무시간을 기초로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근무표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잦은 변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도중에도 이 사건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담당 구역이 변경되고 이 사건 근로자 들은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

(3)업무수행 전에 출근 보고 등을 하고, 업무수행 후에 퇴근 보고 및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다. 업무보고서는 모니터링수, 삭제수, 제재내역, IP 차단, 금칙어 지정, 많이 본 이슈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였고, 업무수행 후 1시간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으로써 업무가 종료되었다.

(4)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실수를 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바로 파악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업무평가에 반영하였다.

(5)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니터링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장부를 만들어 출근/결근율 및 업무상 실수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30분마다 모니터링업무 담당자의 업무지연 상태를 확인하고, 오제재 (誤制裁)·오삭제(誤削除)·미처리 등 모니터링 결과를 자세하게 점검함으로써 사실상 업무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금원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다.

(6)모니터링업무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게시물 등록 후 30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수행 중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규직원인 관리자가 모니터링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 중에 미삭제에 대한 실시간 지적을 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의 사적 행동을 한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7)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모니터링업무 담당자들은 공개형태인 미처리 게시판을 통하여 오제재 등에 대한 지적을받으면 반성문 형식으로 그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하였다.

(8)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 에게 정보보안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영업비밀과 각종 문서 등 자산의 보호 및 관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등에 관한 책임 부담과 사적 이용 금지, 보안 구역 및 시설 등에의 접근 제한 등에 관한 그 약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 조직과 과정(process)에 사실상 편입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다) 보수에 관한 사항

(1)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시간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는 위 업무수행 시간을 기본시간 으로 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놓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월 단위 산정 금액의 기준 단가는 최저 시급과 같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2)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한 결과는 모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위와 같이 산정된 급여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위 급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달리 근로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증대 시킬 수도 없었다.

(3)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는 매월의 실제 업무수행 시간의 차이에 따른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일정한 금액 이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비교하여 보아도 실제 업무수행 시간의 차이에 따른 경미한 금액차를 제외 하면 동일한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다.

(4)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음에 PC를 구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

(5)이 사건 근로자들은 추가 업무를 수행 하면 그에 따른 시급을 지급받았다.


라) 기타 고려 사항

(1)모니터링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에 있어 상시적인 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3. 1.부터 계속 이 사건 회사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 들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4시간 또는 5시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뿐이어서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별도의 경제적 활동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무시간 중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전적인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

(2)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이고, 그 계약의 내용 중에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취업 규칙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결정적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이 사건 사용자는 A 주식회사로부터 메신저, 포털사이트의 모니터링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 업무처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내부 정보나 업무상 비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니터링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여러 통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였는바, 그 동기나 경위, 목적 및 고충(苦衷) 등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 들에 대한 지시 감독 내지 이 사건 근로자 들의 종속성이 강화 내지 심화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모니터링업무 담당자들의 종속성 내지 근로자성이 없거나 미약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위탁사와의 관계, 수탁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 구조·절차 등에서 오는 원천적 한계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20. 9. 30.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계약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계속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총 4년 7개월 동안 6개월 단위로 8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단절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 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들이 업무를 개시한 2016.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3. 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의 사이에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 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20. 8말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두로 각 2020.9. 30.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근로 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해고 사유의 존재나 적법한 해고절차의 이행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