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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를 별도의 교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0.15
  • 조회수 : 1876


☞ 중앙노동위원회  2021-9-3.    2021 단위 17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당사자 주장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30. 설립된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C총연맹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교육(수영) 업무에 대하여 A과 위ㆍ수탁계약을 맺은 강사 7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E노동조합

E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2012. 3. 29. 설립되어 A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D총연맹이고, A 소속 근로자 약 23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F노동조합

F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이라 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모두를 말할 때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은 2015. 2. 12. 설립되어 A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 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상급단체는 G연맹이고, A 소속 근로자 약 102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A(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과 A설치조례에 따라 1991. 7. 20. 설립되어 상시 약 4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육(수영) 강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직원과 교육(수영)강사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어 교육(수영)강사에 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가) 이 사건 공단이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는 수영 이외에도 강습의 직종이 다양 하며 모두 교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는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이다. 나) 이 사건 공단의 일반직원들과 근로 형태, 급여체계 등이 다르기는 하나, 이들과의 계약은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별도의 의견이 없다.


나. 사용자

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직원과 달리 교육(수영)강사는 스포츠 강습에 대하여 위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

2) 교육(수영)강사가 수행하는 강의시간표는 사용자의 공고를 보고 강사의 희망에 따라 강의 종목을 선택하여 지원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어느정도 지휘ㆍ감독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나 근거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수영 강사와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교섭요구는 사용종속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요구할 수 없으며,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공단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섭요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요지】


3. 판정 주요 내용


가. 교육(수영)강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지 여부

교육(수영)강사는 사용자가 일방으로 결정한 위임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보수에 주로 의존하며,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공고의 방식으로 결정한 강습 프로그램을 단순히 수행하는 업무의 시스템에 편입되어 정형화된 노무 제공을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조적,조직적 종속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1) 교육(수영)강사는 소득을 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가)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수영강습에 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임 내용의 성격상 사전에 정해진 강습 시간 이외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비하여 대가를 정하기는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교육(수영)강사는 강사 모집공고나 위 ,수탁계약서에 의하여도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 겸업 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 또는 제출된 기록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

다)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수영강습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지불하는 수강료 중 26.5%~35.5% 정도를 보수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정해진 비율에 의한 보수 이외에 교육 (수영)강사가 영리를 위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라)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은 비록 교육 (수영)강사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교육(수영)강사가 강습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한 것 으로 보이나, 이는 문언상으로도 교육(수영) 강사가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이 사건 공단에 전속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보수는 교육 (수영)강사의 의사가 전혀 반영될 수 없어 교육(수영)강사로서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강정원, 강의시간, 반편성, 강의 요일 등이 공고된 각 강좌 중 강의시간이 최대한 많은 과정을 선택,지원하여 강사로 위촉되는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 보인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2021. 1.부터 2021. 4.까지의 교육강사 수강료 배분내역서에 의하면 1일 평균으로 할 경우 많게는 7~9 시간, 적게는 2~3 시간을 강의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교육(수영)강사의 강의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누락 없이 강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수영)강사가 보수 명목으로 받는 소득이 금액이 적다고 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교육(수영)강사 중에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소위 ‘시간제 직업’ 형태(강의시간과 보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교육 (수영)강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8. 10. 12. 선고 2015두 38092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교육 (수영)강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노무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교육(수영)강사와 체결 하는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가)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에는 위,수탁 업무, 업무의 범위, 위,수탁기간, 보수로 받는 비율, 당사자간 상호 성실의무, 손해배상 약정, 일방의 위,수탁 계약해지 사유’ 등이 명시 되어 있는데, 위,수탁계약의 내용 전반을 고려하면 교육(수영)강사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서 선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교육(수영)강사 로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위,수탁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으로 보인다).

나) 특히 교육(수영)강사가 강사모집에 지원하는 이유가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이익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강사 간에 정해지는 수강료 배분의 비율은 강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강사로 지원하는 자들이 일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구조로서 전적 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강사의 모집공고에 포함된 구체적인 강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강사가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사 채용 공고 시 정해진 구체적인 강좌별 내용은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결정하여 공고되고 있다.

라) 교육(수영)강사는 강사 모집공고에 대하여 강사 지원 전후 또는 위,수탁계약서 체결 전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강사 간, 또는 강사들 간에 강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조율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마) 교육(수영)강사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보수 지급기준 등의 위,수탁계약 내용은 교육(수영)강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표준화된 양식을 통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정해지는 이상 교육 (수영)강사 개인이 담당해야 할 재량의 범위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되는 ‘수영강습’의 실행 분야 이외에는 존재할 여지가 없는 계약의 구조로 판단된다.

바) 이처럼 이 사건 교육(수영)강사에 대한 위,수탁계약은 교육(수영)강사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수영)강사에게는 위,수탁계약의 수행에 따른 조건과 의무만이 부여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사용자와 교육(수영)강사와의 법률관계는 어느 정도 지속적·전속적이라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와 교육(수영)강사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어느 일방이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6개월로서(과거에는 11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도 운영되었다)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지속된다.

나) 위,수탁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10개 항목의 사유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은 교육(수영)강사로 인한 귀책사유를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 여부가 결정되도록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다)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법률관계가 소멸하기까지는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위,수탁업무에 대한 의무 이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위,수탁계약서 에는 당사자 간 손해배상까지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다(즉, 교육(수영)강사가 겸업 하거나 강습시간이 적어 받는 보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의무나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라) 교육(수영)강사가 자유사업자로서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 사건 당사자 간 계약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 요소는 될 수 있겠으나, 교육(수영)강사로 위촉되어 위, 수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강사로 계속 선발되어 재계약이 되는 경우 모두 위,수탁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위,수탁업무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는 2006. 10., 2012. 4.경부터 최초로 강사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강사도 있으며, 강좌별로 신규강사를 모집할 때 모집 인원 대비하여 추가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강사가 면접 과정을 거쳐 재계약이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수영)강사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는 어느 정도 지속적· 전속적이 아닌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즉 교육(수영)강사와의 법률관계 형성과 유지는 강사 모집인원에 비하여 추가로 지원 하는 자들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바) 교육(수영)강사 중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참조)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교육(수영)강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노무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전속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교육(수영)강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4) 교육(수영)강사는 어느 정도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가)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공단이 운영 하는 체육 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에서 모집 하는 해당 분야 강사 모집에 지원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일 뿐 공고의 내용과 위, 수탁계약의 특성상 이들이 노무를 제공할 시설의 선택이나, 노무를 제공할 시간 또는 요일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교육(수영)강사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한 ’정원 50% 미만 시‘ 이 사건 사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담당할 강습 프로그램을 폐지, 중단 할 수 없으며, 교육(수영)강사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위,수탁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초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결강이 되는 경우 강사가 자체적으로 대체자를 투입하기는 하나 공단에 사전 보고한다고 진술하여 다툼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제3자 대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보고하였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즉, 위, 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제3자 대행이 가능 하더라도 교육(수영)강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인 이상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 완전히 독립하여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강사의 위 ,수탁 계약의 범위 외에 업무 또는 각종 지시,관리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수영)강사가 계약의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지시할 권리도 없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을 의식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수탁계약서에는 강사에게 시설의 규정을 적용시키거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수탁 계약서에는 위,수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성실히 이행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업무에 필요한 교재 등을 준비하며, 업무의 중단 표시 30일 전에 공단에 알리고, 공단의 계약 이행 여부 확인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완전한 위탁업무 수행을 보장받고자 위,수탁 계약서를 통하여 위탁업무의 불완전이행 및 수강생 민원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교육(수영)강사의 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외형적인 표현의 방식만 달리하고 있을 뿐 약정한 위,수탁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바) 교육(수영)강사로서는 노무제공 과정에서 강습의 불완전이행 및 수강생 민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상대방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주장할 때 그 증빙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강습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위임업무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한 ‘공단의 위,수탁 계약내용 이행 여부 확인 요청 시 확인 의무’는 결국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수영)강사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을 이 사건 사용자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사) 이 사건 사용자는 교육(수영)강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를 통하여 업무수행의 전반을 충분히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위,수탁계약서의 형식에 의하여 교육(수영)강사가 그 업무를 개별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 이 사건 사용자는 교육(수영)강사에 대하여 지시나 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교육(수영)강사는 수강생의 모집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여된 의무가 없이 수강생의 모집은 전적으로 이 사건 공단의 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설장 등이 담당하고 있고, 수강생 모집인원 및 수강생 현황,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공단의 프로그램 담당자들과 소통 해온 기록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전체적인 과정 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요소가 충분히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동종의 업무 위, 수탁계약자들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기한 퇴직금 등 지급요구 사건에 대하여 2018. 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자 위,수탁계약서에 사용,종속관계로 판단될 만한 요소를 배제하는 현재의 위,수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전체 기록에 의하여도 위,수탁계약서에 ‘강사에게 시설의 규정을 적용시키고, 구체적 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한 경우’를 계약 해지의 사유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을 뿐 교육(수영)강사와의 위,수탁업무 추진 체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관여한 내용과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차) 따라서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공단의 체육시설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이 사건 공단의 정규직에 속하는 체육 직렬의 담당자 등이 설계하여 공고한 강습 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 및 선발되어 이 사건 공단이 구조화한 프로그램을 단순히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강사가 발휘하는 역량은 이 사건 공단의 고유업무(이 사건의 경우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한 부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일반 사업자로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수영)강사를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5)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가) 교육(수영)강사의 업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광역시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중 스포츠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며, 이 사건 공단의 다양한 수행 사업 중 중요도에 따라 다를지라도 교육(수영)강사가 노무를 제공한 체육시설 (수영장)이 운영이 폐지되거나 중단되지 않는 한 이러한 노무제공은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공단의 교육(수영)강사모집에 응하고 이 사건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부여받아 교육(수영)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이상 주로 이 사건 공단을 통해 교육(수영) 강사 업무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교육(수영) 강사가 이 사건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이외의 체육시설 등에서 겸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위,수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교육(수영) 강사가 결정하며, 관련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수영) 강사의 노무제공의 방식이 교육(수영)강사에게 완전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는 교육(수영) 강사의 자율성이나 재량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교육(수영)강사는 위수탁계약 형식의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위임의 목적물 및 서비스 제공 형태,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교육(수영) 강사가 자신의 위험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본 등을 투자하여 독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가능성의 경우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노무제공을 위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자들로 선발된 자들이고, 이들이 수영강습 이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어 노무제공자가 이 사건 공단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6)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강료는 노무제공의 대가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공단의 설립목적이 ○○광역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인 점, 교육(수영)강사가 노무를 제공한 수영강습 이외에도 다양한 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수영) 강사의 강습 업무는 이 사건 공단의 중요한 핵심 업무임은 부인하기 어렵다(이 사건 공단 내부적으로 업무를 중요도에 따라 별도로 우선순위 등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교육(수영)강사는 위,수탁계약서에 편입되어 사전에 정해진 강사료 배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보수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강습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그러나 교육(수영) 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수강료 중 강사료 배분 기준의 비율을 인상해달라거나 기타 인센티브 성격의 금품 등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다) 교육(수영)강사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 사건 공단이 개설한 강습 프로그램을 수강 하는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며, 이 사건 공단이 시설유지비용 등을 위한 몫을 제외한 금원이 교육(수영)강사에게 지급 된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하여 체육과 관련된 서비스(이 사건의 경우 수영 강습이다) 시장에 진입한 교육(수영)강사가 수영강습이라는 노무를 제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양과 질을 평가 하거나 별도의 다른 기준을 정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다(다만, 교육(수영) 강사별 강사료의 약정 비율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노무제공의 양은 사전에 사용자가 정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정해진다).

라) 교육(수영)강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비록 교육(수영)강사가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강사 채용의 공고, 강습 프로그램(강좌명, 모집인원, 수강 시간, 요일 등), 시설의 관리, 수강생의 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등 유무형의 업무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수영)강사가 제공 하는 노무제공에 대하여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강사료 산정을 위한 노무 제공의 양과 질은 교육(수영) 강사의 경우 담당하는 강의시간 수에 따라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제공의 양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단은 과거에는 교육(수영)강사를 직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 공급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결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요구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수영)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공단이 제공하는 체육 강습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에 해당한다.


6) 교육(수영)강사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취지는 이 사건 공단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조직된 신청 외 노동조합1, 2와 분리 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 직종을 별도로 분리해달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교육(수영) 강사는 이 사건 공단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이므로 이들과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수영)강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이들 직종 종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들의 노무제공 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하여 그 기회를 얻을 필요성이 매우 요원하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실체에 대한 다툼이나 설립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노동조합의 효력을 부인되는 처분이나 판결을 받거나 이해 관계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교육(수영)강사들이 이 사건 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분회가 조직된 이후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이 사건 초,재심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이 사건 공단과 교육(수영)강사와 같이 방식으로 강사로 위촉하였던 교육(수영)강사가 제기한 퇴직금 등 지급요구 사건에 대하여 2018. 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위법으로 판단한 사실도 있다

마)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수강료 체계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체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수행 하기 어려우며,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중요한 분야에 노무를 제공 하고 있다. 설령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참조)의 취지에 따르 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교육(수영)강사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수영) 강사는 노무제공의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영)강사가 노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교육(수영)강사의 노무 제공 조건 등에 대하여 교섭을 한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교육(수영)강사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업무 위,수탁 계약자들이 아닌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것으로 보이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교육 (수영)강사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1, 2와의 관계에서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교육(수영)강사와 일반직원의 각 직종 간 근로 조건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교섭 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근로조건 관련

가) 이 사건 공단의 근로자들(이하 ‘일반직 등’이라 한다)은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 안전 관리직, 상담직, 청원경찰로 구분되고, 다시 직렬, 직급이 적용되어 관리된다. 그러나 교육 (수영)강사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직종으로 수영분야 이외에도 스쿼시, 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위,수탁계약자들이 존재하지만 강사 직종은 이 사건 공단의 이러한 직원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직 등은 이 사건 공단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고, 교육(수영) 강사는 이 사건 공단에서 대외에 제공하는 체육 관련 강습을 수행할 강사 모집공고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자들이다.

다) 일반직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며, 교육(수영) 강사는 업무 수탁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육(수영)강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왔으므로 그동안 근로 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라)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는 각 직렬 및 직군과 근무장소가 명확히 구분된다. 일반직 등은 이 사건 공단의 일반 관리, 기술 등 전체 분야를 담당하며, 교육(수영) 강사는 이 사건 공단이 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습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강사로 선발되어 수탁업무를 수행할 뿐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체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는 특성상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혼재하여 근무 하거나 직무의 통합 및 교환, 인사교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바) 일반직 등의 경우 직급, 직위 등이 부여되나, 교육(수영)강사는 개인별로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직급,직위 관리 체계가 다르다.

사) 일반직 등은 취업규칙 등 이 사건 공단이 정한 제반 규정과 노사 간 합의한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임금 등에 대한 근로조건이 정해지나,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되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강료 분배 비율에 따라 보수가 정해질 뿐 이 사건 공단의 규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수의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 일반직 등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거 주 40시간, 주간제 등의 통상적인 근무형태가 적용되지만, 교육(수영)강사는 이 사건 공단이 체육강사 모집공고 형식으로 확정한 강습 프로그램에 의거 공고한 특정 프로그램을 수행할 강사로 선발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강습의 요일과 요일별 강습시간 등이 정해져 그 체계가 현저히 다르다.

자)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의 근로 조건에 대한 비교(인정사실 ‘파’항에 의한다)는 이들의 고용 내지는 계약의 형태가 달라 교육 (수영)강사는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므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는 근로조건 또는 위임 조건에 따른 업무가 구분되고, 이에 따라 근무 형태, 근무시간, 임금구조가 달라지면서 이러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근로 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고용형태 관련

가) 일반직 등은 공개 경쟁방식으로 채용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수영)강사는 6개월 단위 등으로 강습 프로그램 공고에 의하여 강사 위촉공고 형태로 모집되어 일반직 등의 채용방식과 구분된다.

나) 일반직 등은 채용의 절차, 정년, 인사 교류, 정원, 교육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공단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나, 교육(수영)강사는 이러한 제반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다) 교육(수영)강사는 ‘교육강사(프리랜서)’ 위촉공고 방식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의를 거쳐 위촉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용 또는 위촉 당시의 시간강사이거나 위촉 ‘교육 강사(프리랜서)’라는 신분상의 차이를 제외 하고는 이들을 직접고용 형태로 채용하던 과거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일반직 등은 이 사건 공단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정년이 적용되지만, 교육(수영) 강사의 교육강사 위촉공고문이나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자격기준은 존재하나 정년, 강사위촉에 대한 연령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명시된 사항이 없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의 고용형태는 채용 또는 위촉의 목적과 계약의 방식이 현저히 다르고, 정년, 인사교류 등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이 교육(수영)강사에게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용형태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3) 그간의 교섭관행 관련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외 노동 조합1은 2012. 3.에, 신청 외 노동조합2는 2015. 2.에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A에 직원으로 채용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교육(수영)강사 중 2019. 3.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있기는 하나 교육(수영)강사 대부분 2021. 5.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당사자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 3.부터 2021. 1.(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 확정된 시기이다) 사이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노동 조합에 가입하였다는 통지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5.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체육강사’와 관련하여 고충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교섭 내지는 이와 유사한 노사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라)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는 2021. 1.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를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마)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일반직 등의 근로 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그간 단체 교섭을 하였으나 교육(수영)강사 등의 위탁 조건 등이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공단 간에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관련

가)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는 근로 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가입 대상은 일반직 등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는 6개월 단위로 개설되는 체육 관련 강습 프로그램의 수와 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 조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노동조합이 향후 수영강사 이외의 체육강사들을 포괄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하게 될 경우라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만 가입된 상태이고, 이들 노동조합이 현재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가입한 교육(수영)강사들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단의 직종, 직렬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으로 혼재하여 가입할 여지는 없어 보이며,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이 사건 노동 조합에 가입한 교육(수영)강사를 대변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그간 교육(수영)강사에 대하여 개방형 시간강사로 직접 고용한 시기도 존재하였고, 이후 위탁계약 형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다툼이 있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던 경우를 거쳐 현재의 위,수탁계약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교육(수영)강사의 요구사항 등 이해관계를 대변한 단체는 존재 하지 아니하였다.

마) 교육(수영)강사가 신청 외 노동조합들에 가입이 가능하였더라면 이 사건 노동 조합(분회)이 조직되거나 교섭단위 분리신청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현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1)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공단에 분회 형태로 조직된 것으로 보일 뿐 2021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 하지 못한 상태이고(기록상 2021. 1.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9. 3.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기는 하나, 2019. 3. 전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의 설립 등 노동조합의 존재를 알렸다는 주장이나 기록은 없다), 그간 신청 외 노동 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하여 온 단체협약 등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가입 대상인 직원 (이 사건 공단의 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관한 것일 뿐 교육(수영)강사에 대한 근로조건을 다루어 합의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 교육(수영)강사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자인 점 등 그간의 사정 하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 되지 아니하였던 소수 직종인 교육(수영) 강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거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그렇다고 하여 교육(수영)강사가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이전에 신청 외 노동 조합1 등에 가입하려고 하였다거나 이들 노동 조합에 교섭 의제를 전달하는 등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고,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는 계약의 특성 으로 인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시 의제나 우선 순위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교육(수영)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직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의제가 본질적으로 그 기초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들 간에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노노 간에 지속적인 경쟁· 갈등관계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여 선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 하더라도 교육(수영)강사와 같이 교섭의제의 기초를 달리하는 다른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결국은 공정 대표 의무 위반 등의 문제로 소수노동조합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공단 내의 다수의 근로자들이 가입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교육(수영)강사의 위촉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될 가능성도 작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노사 간 많은 갈등이 표출되어 교섭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차) 교육(수영)강사에 대한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가 해소되거나 다른 직종과 근접 하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한 신청 외 노동 조합들이 교육(수영)강사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 의 임금 또는 보수 형태를 통일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 조건의 차이를 좁힐 가능성 등도 매우 희박 하므로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적 교류도 불가능한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 강사 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고, 교섭 효율성의 저하나 교섭 비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노사 간 효율적 교섭이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직 등과 교육(수영)강사에 대하여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 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교육(수영)강사와 그 외의 직종 간에는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점, 고용 형태도 다른 점, 교섭대상 및 의제 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아니할 때의 이익이 분리할 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교육(수영)강사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 과정 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 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