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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0.29
  • 조회수 : 1675

☞ 중앙노동위원회  2021-9-2.    2021부해74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들

이 사건 근로자들은 1995. 1. 15.과 2011.9. 5. 이 사건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신성장 사업처 처장 및 신성장사업처의 ESS팀 팀장 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2. 11. 부당하게 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1990. 4. 11. 설립되어 상시 약 3,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검침 용역, 원자력 및 수·화력 등 발전설비의 운전· 정비, 산업환경설비공사, 전기·기계설비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근로자

1)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은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유관부서 및 감사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추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에게는 책임이 없고 따라서 징계사유는 존재 하지 않는다.

2) 또한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양정이 정직, 감봉에 그쳐 징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 사건 근로자 들은 각각 약 26년, 10년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은 공적 등이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고 바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절차도 처음부터 징계해고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ESS 구축 시공계약, 통합 ESS 판매 계약 등을 진행하면서 이사회 보고 없이 시공지 변경, 보증계약 체결, 이행 확약, 단가할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이 사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비위 사실과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 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또한 징계절차도 이 사건 회사의 단체 협약, 인사규정 등에 기재된 관련 규정을 준수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가졌으므로 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3. 판정 주요 내용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초기 단계에서 이사회 부의 여부 검토 없이 이 사건 사업 진행(징계사유 1)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보충약정이 보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등 초기 단계에서 이사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 부의사항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경제적 이해가 20억원을 초과하는 제반거래가 있는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들이 주도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실질적인 보증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자금보충약정이 보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자금보충약정의 법률적 의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

다) 자금보충약정이 보증행위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자 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의뢰하여 해당 법무법인들로부터 자금보충약정이 연대채무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채무의 부종성이 없어 보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라) 이렇듯 자금보충약정이 보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 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금융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약정 체결(징계사유 2)

금융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금융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을 만큼 업무를 소홀히 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근 태양광발전소 PF 사업에서 대출 금융 기관이 시공사에 책임 확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공사인 이 사건 사용자의 책임 확약을 하면서 동시에 공동 수급자(○○○)와 각각의 역할을 책임 진다는 추가적인 확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1,174억원의 지급보증 의무는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재는 이 사건 사업 관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약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금융약정 상 기준 발전시간(3.4h/일)보다 실제 발전시간이 짧아 향후 18년간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3.52h/일),

△△△△△△△△△△(3.55h/일) 등 전문기관이 제시한 예상 발전시간과 △△ 지역의 다른 현장의 발전시간이 기준 발전시간보다 높은 것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예상 손실의 대부분이 대출 금융 기관이 아닌 △△△들에 대한 보증 발전시간과 관련된 것 으로 보이는바, △△△들에 대한 보증 발전 시간의 1차 책임자는 ○○○이고, △△△들과 ○○○의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사대금 보다 많은 금액으로 ESS 대출약정을 하고 그 차액을 먼저 수령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가 수령한 ESS 대출약정금 차액(110억원)이 ESS 설치와 무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금융약정 체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보 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 부의 대상인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 3차례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금융약정을 승인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이사회에 허위사실 보고 및 사실 은폐 (징계사유 3)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였다거나 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금융약정 체결 등과 관련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것과 별개로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금융약정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보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사회에 보고한 ESS 도급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계약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일 뿐 이 사건 근로자 들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ESS 설치 용량 관련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징계사유 4)

이 사건 근로자들이 ESS 설치 용량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ESS 설치 용량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 및 ◇◇과 각기 다른 용량으로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로부터 설치 용량 부족분에 대한 정 산을 요구받고, ◇◇으로부터는 추가 설비와 관련한 대금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 및 ◇◇과 각기 다른 용량으로 계약을 체결한 비위행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이 사건 근로자 외 실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관리 책임을 면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5) ESS 설치장소 변경 관련 고의 은폐 (징계사유 5)

이 사건 근로자들이 ESS 설치장소 변경을 고의로 은폐하였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ESS 설치장소는 ○○○와 장기간에 걸친 협의 내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3개소로 합의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ESS 설치장소 변경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고의로 은폐할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6) 통합형 ESS의 무리한 계약체결 및 이면 합의로 직권남용, 통합형 ESS 단가 임의 할인 시 내부절차 미준수 관련 이 사건 근로자들이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에서 이 사건 사용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ESS 시장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보유물량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시장 상황 판단과 판매 전략 변경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 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체결,단가 할인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결권자에게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결재나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7) SJ향 ESS 사업 판매대금 채권관리 소홀 등 관련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에스제이에 대한 판매 대금 채권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판매대금 지급 방식을 ‘금융권 직불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대금회수를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등 대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SJ향 ESS 사업 판매대금 채권관리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이 사건 근로자2의 골프, 식사 등 향응 수수 관련

이 사건 근로자2가 골프 및 점심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자2도 2차례에 걸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2는 캐디비만 각자 계산하였고 식사비와 골프비는 누가 계산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행자가 골프장 회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동행자가 식사비와 골프비를 계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2는 상급자의 주도로 마련된 자리를 부하된 입장에서 참석을 거절 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양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일 뿐 비위행위 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차적 책임자인 실무 책임자들은 정직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 반면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재직 기간 중 장관이나 사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더욱이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사건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정

되는 징계사유는 ① ESS 설치 용량과 관련 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② 통합형 ESS 계약체결 및 단가 할인 등과 관련 하여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2에게만 인정되는 징계사유 로는 2차례에 걸쳐 골프 및 식사 등 향응을 수수한 것이다.


2) ESS 설치 용량과 관련한 계약업무 부적정의 1차적 책임은 ○○○의 간부와 세부 조건에 대하여 직접 소통한 실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2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무자는 해당 징계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 6월을 받는 데 그쳤다.


3) 통합형 ESS 계약체결 및 단가 할인과 관련해서도 비록 전결권자인 본부장의 서면 결재나 감사실의 일상감사를 받지 않는 등 절차 미준수의 책임은 있으나,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전결권자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절차 미준수 책임은 1차적 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있고 이 사건 근로자 들은 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업무 담당자는 정직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4)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2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해당 비위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급자의 권유를 받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의 주도자인 상급자는 정직 4월의 징계를 받는 것에 그친 점 등도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5) 한편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4, 6, 7, 8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약 56억 원 (징계처분장 금액 기준)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발생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그 손해액과 그 발생을 인정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이 사건 근로자1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이 사건 근로자2는 사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징계규정에 포상이 의무적 징계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그 밖에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동수급 방식의 사업이 이 사건 회사에서는 처음 시도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을 발판으로 추가적인 계약 체결도 기대하였던 점, 통합 ESS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기존 보유 물량의 처분이 가능하지 않았을 사정,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가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도 이 사건 징계양정에 참작되었어야 할 사정으로 보인다.